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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나3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이하 ‘C’이라 한다) D 답 4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거제시청에서 E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F은 2004. 3. 16.경 G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H를 신축하여 2005. 1. 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4.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I 대 1,41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I 토지는 2013. 5. 14. G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경부터 거제시 등에 F 등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를 절토하고 I 및 G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며 I 및 G 토지의 지목을 원상회복하고 H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기하였다. 라.

거제시는 2010. 8.경 민원이 제기된 위 토지들의 형질변경 및 건물들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고(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봄), 그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거제시장에 G 및 I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애초 지목이 답인 I 토지의 형질이 건축허가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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