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9. 14.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의 신축빌딩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대금 계약금액은 1,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이후 1,778,698,59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나. 태연이엔지는 2014. 1. 27.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도시가스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3. 20. 태연이엔지로부터 태연이엔지가 피고 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반환채권 중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고, 태연이엔지는 2014. 3. 24. 피고 회사에게 그 통지를 하여 2014. 3. 25. 피고 회사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4. 4. 1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고 금액을 1,640,445,75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태연이엔지에게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중 태연이엔지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금액 지급방법 1 2012-11-30 11,9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 2 2013-01-31 10,0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 3 2013-03-31 21,0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 4 2013-05-31 73,0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 5 2013-07-31 210,000,000원(부가세별도) 현금지급 6 2013-09-30 428,000,000원(부가세별도) 구매어음할인 7 2013-11-30 500,000,000원(부가세별도) 구매어음할인 8 2014-01-31 365,000,000원(부가세별도) 구매어음할인 합계 1,618,9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