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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2고단2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주)D과 1억 1,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이를 E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2011. 12. 28.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설사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품명란에 ‘F대학교 주물 방열기 및 보일러 관련 배관철거공사’, 현장주소란에 ‘F대학교’, 매매금액란에 ‘일억일천오백만(115,000,000)원’, 매도인란에 ’(주)D‘,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사업자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12. 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소재불명 다방에서 E과 보일러공사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사본(위조) 및 고철매매계약서 사본(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주)D의 대표 I가 (주)D이 수주한 F대학교 주물방열기 및 보일러관련 배관철거공사(낙찰가 6,880만 원)를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위 인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철거공사권을 전매하여 차액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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