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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까지 B(주)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주)C의 직원 D과 B(주) 소유인 E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일시경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의 관리과장으로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B(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퇴사 전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주) 관리과장 A’,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G’, 사업자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하고, 퇴사 전 관리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B(주)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주)C의 직원 D에게 “E주차장의 운영을 (주)C에 맡기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8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경 이미 B(주)의 관리과장직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차장의 운영을 피해자 회사에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4. 2. 26. 잔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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