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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1062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1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390,000,000원은 2017. 5.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잔금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7. 4. 27.경 피고에게 잔금지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매수인을 원고의 동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 측 중개인이었던 D의 사무실에서 만나 매수인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잔금지급의 연기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자신의 중개인이었던 E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인이 될 F을 찾았고, E은 같은 날 이를 D에게 알려주었으며, D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도 알려주며, 2017. 5. 4.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

마. 원고와 F은 2017. 5. 2. D의 사무실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사정으로 매매계약 당사자를 F으로 변경함에 있어, 원고와 F의 합의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별도 약정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일인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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