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0.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마산IC 쪽에서 마재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유료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회성유료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음주측정 서류 첨부,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카카오냅 길찾기 출력물 첨부(음주운전 거리)), 각 수사보고 사고 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