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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684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2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A, 자녀들인 원고, 피고 F, 선정자 C, 소외 I, 선정자 D, 제1심공동원고 E이 있었다.

피고 G는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 8. 아래와 같이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제1 내지 16부동산을 피고 F에게 유증한다.

2. 이 사건 제17 내지 19부동산을 I에게 유증한다.

3. 이 사건 제20부동산을 선정자 D에게 유증한다.

4. 이 사건 제21 내지 23부동산을 피고 G에게 유증한다

다. I은 2016. 5. 24.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피고 F은 2016. 6. 7. 이 사건 제1 내지 16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G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1 내지 2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제17 내지 20부동산은 여전히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16, 21 내지 23부동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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