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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39719
유언효력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2016.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6. 3. 8. 망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증서 2016년 제162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증(이하, ‘이 사건 유언공증’이라 한다)을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 202호를 피고 B에게 유증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402호를 원고에게 유증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 502호를 피고 C에게 유증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 301호, 501호를 피고 D에게 유증한다.

다. 망인이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던 2016. 7. 30.자로 망인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필유언장(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유언공증에 따라, 피고 B는 2016. 10. 5.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 202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 301호, 501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여 2016. 11. 17. 17:00 검인을 받았다.

피고들은 위 검인 절차에서 이 사건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은 유언능력이 없었고, 유언장의 필체도 망인의 필체와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필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필유언장은 망인이 유언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유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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