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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85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상에서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C‘에서 인터넷 G마켓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일반 방석을 마치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척추측만증, 추간판탈출증, 골반통증을 감소시킵니다. 탈장 환자의 착석시 항문부위의 압력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에 따른 압력 분산으로 통증 경감이나 긴장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인터넷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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