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수수료 채무 중 6,307,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과 환수 기준을 정한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본 위촉계약의 해지시에는 계약해지월 익월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부지급한다.
⑦ 설계사 수수료 및 제반 지원비(시책비, 프로모션 등) 환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나. 원고는 또한 2014. 8. 4.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주요내용(성적 제도, 설계사 인사지침, 계약별,종류별 조치, 설계사제도 및 수수료 등)에 동의한다는 “보험영업지침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보장수수료)
가. 지급대상 수수료지급월의 수수료지급일까지 SM위임계약이 유효한 위임 1 ~ 12차월 SM
나.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 위임월 익월부터 총 12회 한(20일 이전 신규 위임시 위임월부터 12회)
다. 기준 및 지급액 우수경력(1~3차월 : 400만, 4~6차월 : 400만, 7~9차월 : 300만, 10~12차월 : 200만) 일반경력(1~3차월 : 300만, 4~6차월 : 300만, 7~9차월 : 250만, 10~12차월 : 200만)
라. 환수 SM 위임 13차월 이내 조기 해임(탈락)시 환수 환수액{해임(탈락 월 1~7 차월 : 기지급 보장수수료의 50% 8~13차월 :"30%} 환수시기 : 해임월 익월 환수방법 : SM수수료에서 환수 (비례성 수수료 조직비례수수료 지급대상 : 위임 1차월 이상 SM 기준 및 지급액 : 1~24차월 계보 FP별 생산성별 차등 지급 SM 계보성적 및 수수료 환수 SM 계보 FP 모집계약 해지 발생시 SM 계보성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