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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기존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친동생의 성명인 “F”라고 고지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F의 성명과 인적사항, 음주측정결과 등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운전자 F”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F”를 뜻하는 서명을 사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상단에는 F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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