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19세)과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것에 화가 나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