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3 2019고단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0』-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과는 지역 선후배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05: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맞은 편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과 C이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고 C을 때리려다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79』-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6:40경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I매장 후문에 있는 J 편의점 사거리를 지나던 중, 그 곳 사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K(K, 여, 23세, 러시아 국적)가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C,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