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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 토지’라 한다

)의 매매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4, 5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제4, 5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소유농지현황’에 기재된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한다)의 면적 192㎡만을 매매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5 토지 중 192㎡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1,9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대금이 산정되지 않은 1,729㎡(= 1,921㎡ - 192㎡, 약 523평 상당)에 해당하는 49,162,000원(= 523평 × 9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9,16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한 매매의 물권적 합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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