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F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당사자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년 11월경부터 청주시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2012. 8. 29. ‘주식회사 S’로 설립되었다가 2013. 11. 21. ‘주식회사 T’, 2013. 12. 4.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운영해 오던 중, 2014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구지사를 개설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D은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판매가액’을 정하고, 위 회사의 임원인 각 이사, 영업실장 등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판매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기고, 위 회사의 임원들은 다시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매도방법, 상담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답사를 시켜준 뒤 토지를 분할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3)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 대구지사의 부장(추후 실장으로 승진하였다
)이다.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라 한다
)는 이 사건 회사의 대구지사 과장이다. 나. 이 사건 제1 불법행위 1) D은 2014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임원들 및 피고 E, G 등에게 '전남 광양시 I 땅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과 J 땅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