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밤색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 에스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02:27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술집 주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42,5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내거래 승인조회, 회원과거 이용내역 조회

1. 각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