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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34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8. 29.경부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본관의 보안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0. 12:28경 위 K 본관 27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점유하는 K 회장 비서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일정표를 사진 촬영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B에게 유출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안용 리모컨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CCTV를 통하여 피고인 A가 2012. 12.경부터 비서실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서실 및 A 근무장소 사진(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분석, 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6번의 방실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사무실의 보안을 유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자신이 보안을 책임지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정표를 촬영하거나, 일정표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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