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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1 2012나70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위적 피고는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

)에 경산시 옥곡동 1-1 일원의 ‘경산우방유쉘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 준 시행사이고, 예비적 피고는 씨앤우방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씨앤우방의 채무를 모두 인수한 회사이며, 원고는 씨앤우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및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씨앤우방은 2006. 1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호 회생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2. 10.경 제3자 인수방식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회생절차를 마쳤다.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는 2011. 6. 29.경 씨앤우방을 흡수합병하고 예비적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씨앤우방과 예비적 피고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예비적 피고로 통칭한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06. 11. 7.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은 50,653,977,000원, 공사기간은 2006. 11. 8.부터 2009. 7. 31.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기지급 공사금액의 1/1,000(단, 합계액이 도급금액의 3/100을 초과할 수 없다

)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이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예비적 피고는 2008.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은 2,081,738,375원(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은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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