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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7 2015가단16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 농업회사법인 해맞이식품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작성의 2013년 제43호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2.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식품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보조받아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내지 9번 물건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 D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본438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위 D가 2014. 7. 2.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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