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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이 취업하면 대출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미즈 사랑 등 여러 대부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통신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을 뿐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도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것이었다.

어머니 수술비가 아니라 생활비 등 지극히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피해 자가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이미 헤어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피고 인의 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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