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부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 2019. 3. 14.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
)에 기하여 2019. 3. 17.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서 획득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법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 및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법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 및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 음란물에 대해 직권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고, 검사가 원심법원에 영장발부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위 음란물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6쪽부터 10쪽까지에 걸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