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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512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E의 횡령 여부에 대해 중요한 증거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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