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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03:0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48번길 2-4에 있는 양지여관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채혈결과)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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