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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과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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