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는데,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1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고 있다.
3) 매년 작성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직원, 특히 구 육성회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채용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3-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연수 1) 원고들은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각 소속 학교의 장과 1년 단위 계약직(근로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