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피고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변론종결
2014. 9.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2 경력현황표의 소속 학교 ‘최초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소속 학교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이고(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를 주1)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의 관련 법령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1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6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고 있다.
3) 매년 작성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직원, 특히 구 육성회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채용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3-2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연수
1) 원고들은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각 소속 학교의 장과 1년 단위 계약직(근로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으로 근로계약(이하 ‘기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2005. 3.부터 2006. 2.까지, 2006. 3.부터 2007. 2.까지, 2007. 3.부터 2008. 2.까지, 원고 9(대판: 원고 8), 원고 37(대판: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주2) 원고들 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9는 고용직공무원 2호봉, 원고 37은 고용직공무원 4, 5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들은 2007. 9. 말 내지 2007. 10. 초경 각 소속 학교의 장과 무기계약직[근로계약기간 : 2007. 10. 1.부터 만 57세(정년)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이하 ‘2007년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수 지급형태가 월급제로 기재된 원고 4,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보수 지급형태는 모두 호봉제로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과 관련하여서는 ① ‘10급 6호봉’과 같이 명시적으로 호봉을 정한 경우, ②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 ③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등 원고마다 차이가 있다.
3) 원고들은 2007년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5. 31.까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구 육성회직원, 구 육성회 상용잡급, 행정보조원으로 기재된 경우도 사무보조원의 업무와 같다), 원고들의 소속 학교 근무연수(2012. 5. 31. 기준)는 별지2-2 경력현황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4) 한편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 원고 26, 원고 29, 원고 38, 원고 43, 원고 47은 각 소속 학교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별지2-2 경력현황표의 경력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에서 해당 직종 및 근무기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
라. 인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1) 피고 소속 각급 학교는 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7. 10. 1. 시행된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정년 또는 기간으로 한다. |
②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며 연봉, 월급, 일급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
③ 구 학부모회직원(구 육성회직원)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 |
2) 피고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은 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 9, 원고 3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9. 6.부터 2012. 2.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2012. 3.부터 2012. 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 9, 원고 37에게 2009. 6.부터 2012. 2.까지는 고용직공무원, 2012. 3.부터 2012. 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연가보상비를 각 지급하였다.
마. 구 육성회직원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1)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2010. 8. 26. ○○여고 등 25개 학교를 대표하는 8개 학교의 장과 구 육성회직원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호봉승급) |
①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를 적용하는 직원(이하 ‘구 육성회직원’이라 한다)의 호봉은 201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개별 학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총액에서 교직원 전체의 인건비(교원연구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학교에서 2007년도 이후 호봉승급이 그 이전보다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그 이전과 같이 호봉을 재획정하고, 단체교섭을 이유로 호봉 승급을 유예한 학교에서는 이를 소급한다. |
제5조(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로 하며, 2010년 3월 1일자로 협약을 적용한다. |
2) 원고 2(△△중학교), 원고 3(□□여자중학교), 원고 6(◇◇중학교), 원고 7(☆☆중학교), 원고 9(▽▽중학교), 원고 13(◎◎중학교), 원고 15(◁◁중학교), 원고 16(▷▷고등학교), 원고 17(♤♤중학교), 원고 18(♡♡♡♡고등학교), 원고 19(●●중학교), 원고 20(▲▲중학교), 원고 22(■■중학교), 원고 23(◆◆중학교), 원고 25(○○여자고등학교), 원고 27(★★중학교), 원고 28(▼▼중학교), 원고 32(○○여자고등학교), 원고 36(◀◀중학교), 원고 46(▶▶중학교), 원고 49(♠♠중학교), 원고 50(♥♥중학교)은 이 사건 단체협약 교섭의 대상이 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2, 17, 18, 20, 21, 22,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각 소속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위 학교장이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근무방법,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학교장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준용되어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 그 자체를 호봉재획정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호봉재획정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면 원고들은 호봉재획정 정정신청을 하여 그 정정신청이 거부될 경우에 호봉재획정 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적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상 원고들이 소속 학교의 장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용자는 위 학교장이 아니라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 제6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8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32조 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감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학교회계직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법령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사서, 영양사, 조리사 등), 시·도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혁신학교인력 등), 각 학교의 공동필수인력(교무 및 행정보조) 등과 같이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채용되는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인력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반에 걸쳐 관장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공립학교의 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시·도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데, 학교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의하여 조성된다.
④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학교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주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① 학교회계직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담당 업무가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등과 같이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② 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법령 적용 시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교육자치법규 및 각종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거기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2007년도 근로계약에서도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계약·복무·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과 당해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학교회계직원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급여제도를 따르고, 학교회계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와 재해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04년도 및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사무보조원 등의 보수 지급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1~3호봉 기준’으로 제한한 반면,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3호봉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고들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법규명령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취업규칙인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등의 효력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에 대한 호봉승급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시점에 1호봉(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을 부여하고, 이후 승급기간(1년) 경과 시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05년 이후의 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 ).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2007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전 원고들은 소속 학교의 장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 근로자이고, 원고 5, 원고 4를 제외한 원고들은 2007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호봉승급이 인정되는 호봉제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서 3호봉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을 근거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3호 의 ‘호봉획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그 소속 학교의 예산사정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호봉을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능직 10급 1~3호봉 기준’ 부분을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능직 10급 호봉 기준’으로 바꾸었고, 이는 보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가 준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채용시점으로 소급하여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위와 같은 소급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0. 3. 1.부터 매년 1호봉씩 승급되고 호봉승급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호봉제 근로자인지 여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2007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의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되 3호봉까지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후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되면서 제한 없는 호봉제가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야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2007년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호봉제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초임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2호증의 4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학교회계직원 중에서도 각 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들로서(중학교의 경우 2012. 8. 23.자 2010헌마220호 위헌결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전입금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7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기존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대부분은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고등학교는 그 소속 학교회계직원인 원고 10, 원고 42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호봉 책정 추이, 1호봉을 올릴 경우 추가소요예산, 다른 학교 사례 등을 참고하여 2006. 3. 1.부터 적용할 호봉을 산정한 점, ③ 2007년도 근로계약은 그 무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새롭게 호봉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7. 10. 1. 시행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봉, 월급, 일급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인 구 육성회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이 2007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었는데,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3호봉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재획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관련 내용은 별지3-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준용규정의 의미
⑴ 2004년도 및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하고 사실,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사무보조원 등의 보수 지급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1~3호봉 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1~3호봉 부분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 10급 호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보수를 지방기능직공무원의 기본급의 통상적인 인상, 인하 또는 동결과 연동시킴으로써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준용규정은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각 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들의 보수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직원들의 보수액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하여 공무원의 급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액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작성자인 피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3호봉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된 이후 별지2-3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4호봉 이상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매년 호봉승급을 한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호봉승급을 한 경우, 3년마다 호봉승급을 한 경우, 호봉승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③ ♣♣고등학교가 작성한 학교회계직원 호봉획정 참고자료(을 제22호증의 40)에 의하면, 원고 10은 2006. 3. 현재 근무기간이 17년임에도 2006. 3. 1.부터 5호봉을 적용받아 이후 2년 뒤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호봉을 승급하기로 하였고, 다른 학교의 경우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근무기간이 14년 2개월, ♧♧고등학교에서는 근무기간이 13년, ◈◈고등학교에서는 근무기간이 10년, ◐◐고등학교에서는 근무기간이 9년, ▒▒고등학교에서는 근무기간이 8년 2개월인 사람에 대해서 각 5호봉을 적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근무기간, 1호봉을 올릴 경우 추가소요예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호봉 승급 여부를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④ 2010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부터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호봉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신규직원은 연봉제로 채용한다.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계약·복무·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과 당해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준용규정과 같은 내용이 삭제되었다.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구 육성회직원의 호봉은 2010년 3월 1일 이후부터 매년 1호봉씩 승급하고,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학교에서 2007년도 이후 호봉승급이 그 이전보다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는 그 이전과 같이 호봉을 재획정하고, 단체교섭을 이유로 호봉 승급을 유예한 학교에서는 이를 소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교섭의 대상이 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호봉승급의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⑶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용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에서 정한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결국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서 3호봉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되어 4호봉 이상으로 호봉승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갑 제3,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는데,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주2)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7(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각 기간별 호봉을 알 수 있는 원고들에 한한다.
주3) 별지2-1 청구금액표의 ‘수정된 급여(최근 3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주4) 별지2-1 청구금액표의 ‘수령한 급여(최근 3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주5) 별지 2-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