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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4896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모두 공립학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 이하 ‘기존 직원’이라 한다)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관련 규정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1) 1997년경 피고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8, 이하 별표의 내용은 생략한다]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9]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안에 따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 피고 산하 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ㆍ개정하였는데, 2003년, 2004년 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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