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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6가합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C은 그 중 주차장 철근콘크리트, 비계,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천마알엔씨(주식회사 아키빌더스에서 관인건설 주식회사, 보스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마알엔씨로 순차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천마알엔씨’라고만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7.경 천마알엔씨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7.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30.경 천마알엔씨에 “E 주차장 개축공사 중 천마알엔씨에서 시공 중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기발생된 기성고에 대하여 롯데쇼핑에서 입금 후(2011년 9월 8일경)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천마알엔씨는 2017. 3. 28.경 원고에게 천마알엔씨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42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7 내지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천마알엔씨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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