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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34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년경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D 공사(3차분)’(이하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876,545,000원에 도급받고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원도급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다만, 관련 법규가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피고가 철근콘크리트 건설면허만을 소지한 전문건설업체인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599,800,000원에 하도급하는 것처럼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E은 2013. 12. 1.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도급 공사 중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0,900,000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계약 책임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는 상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포함한 위 원도급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선택적 청구) 원고는 E에게 위 원도급 계약을 일괄하도급하면서 자신의 건설면허와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위 구조개선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E이 피고를 권한 없이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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