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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고단4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참치유통업이 전망이 좋으니 우리 참치 유통을 하자, 동업자금을 투자해라, 수익금을 5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F로부터 참치공급명목 선수금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참치를 납품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채무도 1,500만 원에 이르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2,000만 원, 2012. 2. 27. 1,000만 원, 2012. 3. 5. 1,000만 원을 G의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H)로, 2012. 3. 5. 5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전호 J)로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청운맨션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L시장에서 M 사업을 하고, 더불어 김치, 마늘, 생강 등을 납품하는데 하루에 14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틀 후에 이자 포함 57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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