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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4,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아들 I 소유의 동해시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받은 잔금 명목의 금원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L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와는 약 3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② 피고인은 2010. 4.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M, N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들에게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5. 20. 잔금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80 내지 85쪽). ③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O을 통하여 2010. 5. 20.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해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204 내지 207쪽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후 J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J은 2010. 6.부터 같은 해 7.초까지 이에 대한 수리공사를 진행하였다.

수리가 완료된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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