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4,327,285/2,342,47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천시 F 전 31㎡, 여주시 G 임야 8,331㎡, 여주시 H 임야 12,796㎡ 중 15/847 지분, 여주시 I 임야 595㎡ 중 15/847 지분, 여주시 J 전 126㎡ 중 15/847 지분, 여주시 K 임야 19,636㎡ 중 15/847 지분, 여주시 L 임야 496㎡ 중 15/847 지분이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시의 시가는 15,191,3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천시 M 외 8필지 지상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N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6. 26. 망인과 모친인 어머니의 재산권에 대해 상속이나 양도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이 2015.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N아파트를 증여하고, 2015. 1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