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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합541467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1.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및 D이 있었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8. 1. 유언으로 피고에게 망인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유증하였고, 피고는 2017.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상속재산 중 아래 표시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 가.

남양주시 G 임야 1,091㎡

나. 남양주시 H 임야 8,091㎡

다. 남양주시 I 임야 793㎡

라. 남양주시 J 임야 496㎡

마. 남양주시 K 임야 339㎡ (이상 이전할 지분 : 11178분의 450 C 공유지분 전부, 이하 통틀어 ‘L동 토지 지분’이라 한다.)

1. 상속재산 중 은행예치금(M은행 N, O은행 P) 전부는 피고 소유로 한다.

다. 원고, 피고 및 D은 2018. 2. 2.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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