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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6 2019가단5820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0.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별지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③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원고들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관리운영권으로 위탁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차량 1대당 매월 114,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11. 12. 이 사건 ①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고, 원고 C는 2018. 10. 4. 이 사건 ②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2018. 11. 5. 이 사건 ③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운송료 등을 지급한 바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운송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①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②, ③ 자동차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6.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9. 4. 26.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해지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는 날까지는 위 운송료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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