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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2: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외에서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3회나 받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재발의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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