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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5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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