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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6094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상호 E)에게 충북 음성군 F 외 66필지 지상 G공사 중 골조(형틀, 철근) 부분을 도급 주었고, D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과 목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일당 19만 원에 C에게 고용되어 2018. 3. 23.부터

3. 31.까지 기간 중 8.5일, 2018. 4. 1.부터

4. 30.까지 기간 중 20.5일, 2018. 5. 1.부터

5. 17.까지 기간 중 9.5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18. 4. 17. 2018년 3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8. 5. 29. 2018년 4월분 임금 중 300만 원, 2018. 6. 19. 2018년 5월분 임금 중 121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인 D이 미등록 건설업자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149만 원[= 895,000{= 3,895,000(= 19만 원 × 20.5일) - 300만 원} 595,000{= 1,805,000원(= 19만 원 × 9.5일) - 12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마친 2018. 5. 17.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은 총 741만 원인데, C이 2018. 4. 17.부터 2018. 11. 24.까지 원고에게 합계 69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44만 원이다.

나. 판단 1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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