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창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회사 C 소장과 2012 D박람회 아쿠아리움 건물 외벽 철재 해체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한 후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등 재정상태가 나쁘게 되자 E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4. 15:00경 피해자가 총괄소장으로 일하는 여수시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 해주면 나에게 하도급을 해준 일창건설에서 지급할 인건비 외에 추가로 인건비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소개비 및 식대 등으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창건설이 지급할 임금도 자신이 지급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일창건설로부터 받은 임금과 그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2만 원을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12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