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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32 (화정동) 소재 덕양우체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총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졸음운전 끝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전복되고 그 비산물로 다른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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