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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8. 17. 11:23 경 ‘B 회사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선 9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4:3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1. 우리은행 통장 앞면 및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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