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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식 자재 유통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계좌 1개는 30만원, 계좌 2개는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12. 16.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맡겨 두고 불상의 기사를 통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및 판매 게시 글, 이체 확인 증 등

1. A 명의 대구은행 거래 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대구은행,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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