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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43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구리 역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20대 남성을 만 나 이들이 관련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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