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원의 공주치료 감호소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