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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10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2. 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i40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9. 20:00경 어느 곳에서, B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위 i40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는 뺑소니를 쳤는데 구속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3. 위 D아파트 303동 14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무고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음을 탓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보험회사에 접수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17:10경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 경사 G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위 i40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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