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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사이이며, C과 D은 피고인의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4:03경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B 조수석 탑승)시킨 뒤 위 커피숍 화장실에 간 사이, H이 운전하는 I 사브 승용차가 후진하다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C, D에게 일명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고 당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에게는 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사고 이후 제의하였고, B, C, D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B, C, D이 모두 위 G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다가 H이 후진하는 I 사브 승용차에 충격되어 다쳤다고 위 교통사고 담당자인 김해중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H은 2013. 12. 5. 16:0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 C, D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L병원에 2013. 12. 10. 함께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12. 11.경 모두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D은 2013. 12.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각각 9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139,740원, B에 대한 치료비 135,420원, C에 대한 치료비 153,670원, D에 대한 치료비 133,83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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