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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와 1년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950만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로서 고용관계가 불완전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경 및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재직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고등학교 교무실 팩스로 “발신인 A, 수신인 B, 2017년부터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려가 값지 않은 내용을 첨부 파일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후 법적 대응할 것이며 차압이나 이자 첨부도 진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학교의 선생님 등 교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재직 중인 위 가항 기재 학교 교무실에 팩스로 "고소인 A, 피고소인 B, B이 A에게 4월 24일 수요일 불러내 집 앞 도로에서 얼굴 10차례 가량 폭행을 가해 얼굴에 상처를 내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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