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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구합218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6,964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11,1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신용카드 매출액 230,764,774원 등 합계 634,646,753원으로 신고하였고, 면세유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34,894,289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95,670,474원임에도 위와 같이 과다 신고하였다며 그 차액 135,094,300원(=230,764,774원-95,670,474원)만큼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이 12,266,964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 등에 의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107,480,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230,764,774원으로 과다 신고하였고, 이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현금 매출 누락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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