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0,5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7. 사망한 C의 자녀들이다.
나. 속초시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잡종지 619㎡와 F 잡종지 703㎡(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9. 11. 16.부터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외 2인이 공유하게 되었다.
1) 대한민국 지분 : 28.3/452 2) G 지분 : 200/452 3) H 지분 : 223.7/452(= 198/452 25.7/452
다. 원고는 1990. 9. 3. 위 G의 지분(200/452)에 관하여 1990.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2. 4. 20. 위 H의 지분 중 198/452 지분에 관하여 1990.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1994. 9. 5. 위 H의 지분 중 나머지 25.7/452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외 2인의 공유로 되었다.
1) 대한민국 지분 : 28.3/452 2) 원고 지분 : 225.7/452 3 피고 지분 : 198/452
바. 2006. 6. 29. E 잡종지 619㎡는 그 중 176㎡가 I 토지로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면적이 443㎡로 줄어들었고, F 잡종지 703㎡는 그 중 147㎡가 J 토지로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면적이 556㎡로 줄어들었다.
사. 2007. 11. 20. E 잡종지 443㎡는 그 중 65㎡가 K 토지로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면적이 378㎡로 줄어들었고, F 잡종지 556㎡도 그 중 84㎡가 L 토지로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면적이 472㎡로 줄어들었다
(이하 위와 같이 면적이 줄어든 E 토지와 F 토지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
원고는 2015. 3. 31. M(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500만 원, 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7호증의 1), M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