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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54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구미시 C건물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려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8. 5. 피고의 계좌로 투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출내역을 매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는데, 2014. 4. 21.까지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이후로는 전송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와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4. 4. 21.경 이 사건 투자금을 1년 뒤 반환하되 2014. 5.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원고(1억 원 출자, 지분 22%), 피고(6,000만 원, 23%), E(6,000만 원, 23%), F(6,000만 원, 22%) 및 G(3,000만 원, 10%) 등 5명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2014. 4.경에는 이 사건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 및 동업자들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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