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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합101439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F, 피고 D, G, H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E는 2018. 1. 31. 사망하였고, H은 2019. 7. 31.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 원고 B은 망 H의 딸로서 망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망 E는 2018. 1. 19.경 피고 C을 통하여 망 H에게 I조합의 정기예탁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증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망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그 중 2억 원을 망 H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가 2018. 1. 19.경 망 H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말했어.

너에게 이억 원 줄테니 그리 알고.

엄마하고 만나.

꼭. 오억 원 있는데서 계좌이체 해도

돼. 막내 사랑한다.

오억 예금통장에서.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의 요청으로 2018. 1. 21. 망 E의 상속인들인 F, 피고 D, H, G가 모두 망 E의 집에 모였는데, 망 E는 자신의 현금 자산으로 망 H, G, 피고 C에게 각 1억 원씩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F, 피고 D, 망 H, G는 “망 E의 부동산 자산 및 남은 금융 자산 전부를 피고 D의 소유로 한다.

"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사실, 피고 D은 2018. 4. 3. 망 H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망 E가 G, 피고 C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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